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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
광명환경관리자
2023. 4. 17. 16:21
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PDF
5.19MB
건축물 등 리모델링,인테리어,유지보수,철거,멸실작업 전에는
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
석면조사 실시 (일반석면조사 방법 등) 방법 등 안내 자료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moel.go.kr/local/pohang/info/dataroom/view.do?bbs_seq=20230300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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