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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개정

광명환경관리자 2023. 10. 18. 09:25

『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』고시 개정 안내(시행 23.5.8.)

현행 석면 비산관리 조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

해당고시가 개정되었으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[출처]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