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관리카드소지자_건강진단_및_교통비식비지원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건강관리카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,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,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, 주소지나 연락처 변.. 2023. 3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