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조사1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 건축물 등 리모델링,인테리어,유지보수,철거,멸실작업 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. 석면조사 실시 (일반석면조사 방법 등) 방법 등 안내 자료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https://www.moel.go.kr/local/pohang/info/dataroom/view.do?bbs_seq=20230300401 고용노동부 - 포항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 www.moel.go.kr 2023. 4. 17. 이전 1 다음